“사조CS 의결권 금지” 오양수산, 가처분 신청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7-31 00:00
입력 200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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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에서 사조CS가 창업주인 김 전 회장 사망 직전 인수한 100만 6000여주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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