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부당인상 케이블TV 15社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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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7-30 00:00
입력 2007-07-30 00:00
싸게 공급하던 케이블TV의 단체계약 상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비싼 상품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수신료를 더 챙긴 태광그룹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 계열 3개 SO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독점적으로 방송을 공급하던 지역에서 2005년 12월부터 저가인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안산·의왕·용인·안성·평택·오산·군포, 인천 서구·남동구·중구, 충남 천안·아산 등지에서다. 그러나 이들 SO들은 경쟁사업자가 있는 부산 서구나 사하구 등지에서는 여전히 단체계약 상품을 받거나 계약을 유지했다. 티브로드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단체계약자의 50%가 고급형 등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면 매출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태광티브로드 계열 SO의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이 싼 단체상품을 비싼 개별상품으로 유도해 소비자의 수신료 부담을 올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와 CJ 계열의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묶음상품에 있던 MBC ESPN과 SBS 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인기가 높은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 저가형 묶음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가입자들은 채널 편성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불만이 생겨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 나아가 기존의 인기 채널을 보려면 수신료를 50∼150%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케이블TV 시장이 지역별로 독과점화하면서 인기채널을 비싼 상품에 편성해 수신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중단하는 부당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 독과점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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