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내년에 최고 17% 오를듯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7-30 00:00
입력 2007-07-30 00:00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8월 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과표에 따라 45등급으로 구분하고, 상·하한선(상한 월 360만원, 하한 월 22만원)을 정해 부과해 왔다.45등급은 예를 들어 월 소득 90만∼100만원은 소득을 95만원으로 통일해 9%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5등급은 폐지하고 상·하한선만 두기로 했다.
소득과표 상한선이란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으로, 가령 월급이 1000만원이 넘더라도 360만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득과표 하한선도 마찬가지다. 하한선이 월 22만원이면 소득이 그 선을 밑돌더라도 22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과표 상한선은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만약 상한선이 월 420만원이 되면 월 연금 보험료는 32만 4000원에서 37만 8000원으로 5만 4000원(16.7%, 절반은 회사 부담)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160만 명, 자영업자는 4만 7000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7%에 이른다.
복지부는 월 22만원인 소득과표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하한선이 44만원으로 올라가면 9만 3800명의 보험료가 10∼100% 오른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하한선을 그대로 두거나 44만원보다는 낮게 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팀 관계자는 “소득과표 상한선을 420만원으로, 하한선을 44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45만∼359만원인 1122만명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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