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1호는 ‘아파트 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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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7-30 00:00
입력 2007-07-30 00:00
제품 구입이나 서비스 사용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이 넘을 경우 적용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첫 번째 대상으로 아파트 새시 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원 주택공산팀이 신청한 아파트 새시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집단분쟁조정 ‘1호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2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가 피해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똑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분쟁조정 대상 1호는 충북 청원군 오창산업단지내 우림필유1차 아파트 1120가구의 새시 공사를 맡은 ㈜선우이다. 앞서 입주민 62명은 새시 내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원에 집단 민원을 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 요건과 서류 등을 검토해 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리면 14일간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똑같은 피해를 입은 신청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측과 해당 업체의 진술을 들은 뒤 보상계획서를 양측에 권고한다.14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법적효력을 갖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합의가 안되면 소비자원이나 피해자가 연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다. 분쟁조정 이후에 발견된 피해자에게도 업체가 보상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 관련 공사는 법률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자 50명 이상을 모으기가 쉬워 앞으로도 분쟁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식품이나 휴대전화와 관련한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자 수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를 수 있어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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