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헌법 배치” 시민단체 반발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7-27 00:00
입력 2007-07-27 00:00
이에 시민단체들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정통망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통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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