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헌법 배치”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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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7-27 00:00
입력 2007-07-27 00:00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친북 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 확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정통망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통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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