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업 위장 ‘히로뽕 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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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7-07-27 00:00
입력 2007-07-27 00:00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히로뽕 구매자를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태운 뒤 히로뽕을 밀매해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개인 택시기사 진모(39)씨 등 히로뽕 판매책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아 투약한 폭력조직 통합연산파 부두목 김모(36)씨 등 20명을 적발, 이 중 상습투약자 1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증거물로 히로뽕 35g,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중간 판매책인 개인택시 기사 진씨는 6월 초 부산·경남지역 판매책 형모(45)씨로부터 히로뽕을 넘겨받아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고 나머지는 승객으로 가장한 히로뽕 구매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하면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택배 및 자가용을 이용한 차치기 수법의 히로뽕 판매 행위가 경찰수사망에 포착되자 검거를 피하기 위해 부산시 외곽의 공사장 등을 돌며 히로뽕 구매자를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태운 뒤 히로뽕을 밀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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