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도난·도굴 문화재 무조건 처벌·몰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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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7-27 00:00
입력 2007-07-27 00:00
도굴되거나 도난된 문화재라도 선의취득한 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까지 처벌하고, 무조건 해당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6일 한국고미술협회와 문화재매매업자 2명 등이 “문화재보호법이 과거에는 장물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던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도굴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보유·보관하는 행위의 양태가 매우 다양함에도 구체적 양태나 적법한 보유권한 유무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토록 한 법 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2007-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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