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아닌 내집마련 목적 명의신탁 대법 “과징금 부과 정당”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27 00:00
입력 2007-07-27 00:00
임대아파트 세입자이던 김모·이모씨는 2000년 임대회사가 자금악화로 아파트를 분할 매각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세입자여서 자격 대상이 아니었다. 궁리 끝에 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하게 됐는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투기·탈세 행위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행위였다.”면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선 50% 감면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선 “투기·탈세 목적이 아니고 위법성 정도에 비해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법 집행시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김씨 등의 명의신탁이 분명한 이상 구청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을 뿐 전액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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