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소외계층 생계형사건 무료변론 ‘앞장’
유지혜 기자
수정 2007-07-25 00:00
입력 2007-07-25 00:00
●작년 3월 발족 민간기업 첫 법률봉사단
중국 연수를 준비중이던 삼성법률봉사단의 김윤근(43·사시 33회) 변호사는 통역봉사자를 통해 우연히 이 사건을 알게 됐다. 무료법률상담에 나선 김 변호사는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지 않은 A씨와 B씨를 몇차례 만나 재판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줬다. 그러다 두 사람으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듣고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김 변호사는 “A씨 가족들이 버스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사죄 끝에 합의를 얻어냈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진정서도 받아냈다.”면서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봉사단이 간접적으로 화해를 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민간기업 최초의 법률봉사단으로 발족한 삼성법률봉사단의 무료 법률상담사례는 7000여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형사사건 무료변론은 75건이다.70명 안팎의 국내 변호사들 거의 전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무료변론은 생계형 범죄자나 장애우 등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 사건을 맡으면 항소·상고심까지 책임진다.
●변호사 70여명 7000여건 무료상담
봉사단 관계자는 “정보 부족 등으로 봉사단을 너무 늦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볼때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봉사단 여남구(44·사시 30회) 변호사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방법 자체를 몰라 우리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창단 1주년을 맞아 ‘현장으로 찾아가는 법률봉사’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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