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법’…정착 어떻게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7-25 00:00
입력 2007-07-25 00:00
“간접고용 사유제한이 돌파구”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상시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려고 해도 별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법 취지에 따라 노사에 사회적 책임과 양보만을 계속 호소할 수도 없는 일이다. 출발부터 이해 당사자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개정 및 보완 압박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본다.
●왜 흔들리나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으로 노동계에서는 ▲사용기간 2년 ▲불확실한 차별근거 ▲파견허용 범위 확대 등을 꼽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비교적 많다. 민주노총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 기간이 너무 짧아 외주화 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최근 “사용기간이 3년 정도쯤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노사 양측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파견허용 범위 확대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법을 시행하면서 파견 허용 업종을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했다. 비정규직근로자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높다는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규정한 차별의 불확실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교 대상의 핵심인 임금 부분도 직무급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차별 시정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학계에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 사유제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법 개정 검토”
정부도 노동계나 학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인정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법 시행 이전 5년여 동안 노사정간에 격론을 벌였던 사안이다. 하지만 어떤 사안이든 노사 한쪽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고용안정과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라는 법 취지의 양면성 때문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보다 싼 인건비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처우를 추구한다. 노사 양측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당장 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사정간에 어렵게 합의, 도출된 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꾼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을 없애자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용역 전환 방지를 위한 간접고용 규제, 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제 등 보완책 마련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보완점을 찾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정착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잘 지켜본 뒤 1년 후쯤에나 개정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 문제를 좀더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도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비정규직후속대책위원회 구미현 간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노사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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