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못잡은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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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7-07-25 00:00
입력 2007-07-25 00:00
올해부터 학원 수강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관대한 기준 때문에 불법 학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시·도별 학원법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는지도 평가에 반영된다.<서울신문 2월22일자 1면 참고>

교육인적자원부 승융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24일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학원 수강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도별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지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교육혁신과 김태환 연구사도 “올해 평가부터 관련 내용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평가편람을 만들어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는 혁신평가와 교육정책 평가로 분리돼 실시한다. 학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 평가 가운데 평생학습 정책 업무 분야에서 1개 지표,4∼5개 평가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특별교부금의 전체 규모는 모두 6000억원. 이 가운데 교육청 평가에 따라 배분되는 특별교부금은 16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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