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자금 대출받아 주택매입’ 금감원, 유용사례 9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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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7-20 00:00
입력 2007-07-20 00:00
개인사업자들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유용한 사례가 1000여건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규제하자 중소기업대출로 선회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9개 은행 등 총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기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를 29개 금융회사에서 총 992건(1541억원) 적발했다.

특히 용도외 유용사례의 90%가 저축은행과 농협 단위조합에서 이뤄졌다. 은행의 중기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관리가 느슨한 제2금융권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 8개 92건(148억원) ▲저축은행 6개 190건(286억원) ▲농수협 단위조합 12개 627건(972억원) ▲캐피털 3개 83건(135억원) 등이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은행의 경우 중기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진 반면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점검 횟수가 적었다.”면서 “2금융권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실태점검을 받지 않은 저축은행과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자체검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 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준 사례도 149건(242억원) 적발됐다.

특히 2005년 7월2일 이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차주에게 기업자금을 대출한 경우도 106건(312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유용된 대출자금은 전액 회수토록 조치하고 대출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용도외 유용 취급사례가 집중된 농협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 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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