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건 피해자 재심 법무부, 법률지원키로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건 중 재심 권고사안에 대해 재심청구 및 진행 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진실화해위 공문을 6월29일과 7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면서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나 공문 수령 직후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진실화해위의 권고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따라 대통령 훈령 제정을 통한 ‘권고사항 처리단’ 가동을 12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의 재심지원 방안은 크게 3가지다. 법무부는 ▲7월초에 재심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대검찰청에 진실화해위 결정내용을 통보해 재심에 필요한 법률지원 요청했으며 ▲법률지원구조공단에 협조공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돈이 없어 재심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이 재심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이 나서서 재심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재심청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의 입법취지와 달라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에서 허위자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가짜 범인의 의사에 반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진범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할 점은 법무부의 재심지원은 검찰의 과거반성 차원임과 동시에 대승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강조,“재심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다시 한다는 의미로, 청구인들이 죄를 지었으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고 죄가 없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법은 입법취지에 맞아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평생 억울한 누명으로 고초를 겪어온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검찰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다음주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