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여권발급 3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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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7-07-17 00:00
입력 2007-07-17 00:00
자치구의 여권발급 업무가 ‘고품격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 송파구가 여권발급 초스피드시대를 연 이후 일반여권의 경우 발급기간이 평균 4일로 단축된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야간처리는 물론 ‘공짜 배달 서비스’마저 등장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은 요즘 과거 신문지상을 장식하던 ‘여권대란’이란 용어는 완전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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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간 연장, 무료 배달

16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구로구는 18일부터 외출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권을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 주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1·2등급 장애인은 여권을 신청할 때 배달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적어두면 여권을 앉아서 받을 수 있다.

다른 자치구도 여권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배달료를 1960(등기)∼3000원(택배)을 받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이 될 만한 노인과 장애인의 여권발급 건수를 표본조사했더니 일반인의 0.7%에 불과해 직접 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사무소서 신청 및 발급 가능

광진구는 지난 12일부터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권발급 마감시간을 매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두 시간 연장했다. 신청 시간도 매월 2·4째주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늘렸다.

강남구는 구청 여권과뿐만이 아니라 26개 전 동사무소에서도 여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또 구청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창구를 마련, 즉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자치구에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택배발급을 신청했다면 본인 서명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구청을 단 한 차례만 방문하면 ‘발급 OK’이다.

●신혼여행 때도 긴급여권 발부

송파구가 단 3시간 만에 발행해 주고 있는 긴급 여권은 자치구별로 공익업무, 유학생, 기업인, 신혼부부 등 기준에 따라 즉시 발급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여권의 경우 18개 자치구 모두 신청 후 4일 안에 발급하고 있다. 규정 인력 이상의 직원들을 여권 업무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접수 및 심사→발급→판독→교부 등 4단계 절차를 각 하루씩 처리한다.

서울시는 발급 기간을 단축했다고 해도 다음 달 초까지 성수기에 신청이 폭주하면 비상발급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즉 신청건수가 하루 기준량(1만 1240건)을 연속 3일 초과하면 여행사들이 단체로 접수하는 여권(하루 1000여건)을 떼어내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기준량을 연속 4일 이상 초과하면 구청에 서울시 인력이 긴급 투입된다.

충남 등 지방에서도 ‘3일 발급 체계’를 구축했으나 지역 주민을 제외한 서울 시민 등에게는 7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여권발급은 편리해졌으나 정부의 여권 관리는 더욱 엄격해졌다. 이번 시즌부터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여권을 분실하는 사람은 매매 가능성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1개월 이상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경운 김경두기자 kkwoon@seoul.co.kr
2007-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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