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근로자 지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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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7-07-17 00:00
입력 2007-07-17 00:00
2년 이상 불법파견된 근로자들을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와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안모씨 등 15명이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를 당한 뒤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 등은 협력업체들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협력업체들은 경영상 독립이 없는 회사들로 현대차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고, 근로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가 된 만큼 현대차가 자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현대차로부터 매월 도급액을 수령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현대차 관리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별도 작업지시를 하지 않으므로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고용해 현대차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 종사케 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해도 이는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파견으로서 파견법은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를 했다 해도 현대차가 안씨 등의 사용자가 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된 근로자라고 해서 파견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무기간 2년을 넘긴 4명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때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장기간의 파견이나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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