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법인세 4420억 국민은행에 부과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7-14 00:00
입력 2007-07-14 00:00
단일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국민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2.94%, 지난해 순이익(2조 4721억원)의 17.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추가 법인세는 대부분 2003년 9월 국민카드 합병 당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라면서 “1차 부과된 법인세는 이미 납부했고,2차 통지분도 기한 내에 낸 뒤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7-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