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 영수증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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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7-14 00:00
입력 2007-07-14 00:00
앞으로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와 문화, 복지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지금의 두 배인 2%를 물어야 한다.

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기부금 모집과 사용내역 등을 표준양식에 맞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20%까지 높아진다.

조세연구원은 13일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과세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법인을 공익법인 투명성 정책 대상에서 제외해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현재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다 적발되면 물어야 하는 가산세도 현행 0.1%에서 0.2%로 강화된다. 특히 2009년부터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연간 5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발급내역을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들에는 명단공개와 함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등 조치도 취해진다.

개인 기부 문화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 개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자선단체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10%에서 15∼20%로 높아진다.

아울러 투명성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특정 기업 주식을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도 총자산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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