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왜 비싼가 했더니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7-13 00:00
입력 2007-07-1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국내 판매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딜러(판매대리점)들에게 정해준 가격대로 차를 팔고, 현금할인이나 상품권 등의 증정도 금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코리아는 딜러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정해야 한다.’,‘수시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책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고 딜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마다 4∼6회에 걸쳐 권장소비자 판매가격을 각 딜러에게 통지했다.
특히 벤츠코리아는 2004년 1월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들에게 새 모델인 ‘Model Year 2004’와 ‘Model Year 2003’ 판매 때 현금할인, 상품권·사은품 증정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의 벌금이나 3개월 직무정지 등 제재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했다. 실제로 벤츠코리아는 5개 딜러가 2004년 하반기 가이드라인의 가격할인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 보너스 3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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