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자살은 안보재해… 국가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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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7-12 00:00
입력 2007-07-12 00:00
군대 안에서의 자살은 ‘안보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의 연구용역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군 자살의 국가책임 문제는 학계나 인권단체 차원에서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국가기관의 용역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보상책임이 공식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군 자살자 처우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군의문사위의 의뢰로 송기춘 전북대·이계수 건국대·이재승 전남대 교수가 작성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병역과 군대는 본질적으로 국가고유 업무에 속하며 고도의 위험과 구속을 내포하는 영역”이라면서 “군대, 군인신분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 군인의 자살은 ‘안보재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기가 무엇이든 군인의 자살은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생겨난 재해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다만 “타인을 가해한 뒤 자살하거나 위법행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살한 사례는 보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해법으로는 국가유공자법상의 ‘유공자’ 규정에 ‘안보재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시켜 국립묘지 안장과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군인연금법에 ‘안보재해사망자’규정을 신설해 사회보장형태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국립묘지가 아닌 ‘군인묘지’를 도입, 다른 군인 사망자와 차별없이 안장하는 대안도 나왔다.

송 교수는 “현행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군기문란이나 전투력 저하를 가져오는 부정적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돼 복무하고 있음에도 자살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현행 법제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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