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합법, 베란다 확장 불법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12 00:00
입력 2007-07-12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과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130여만원을 물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일정 범위의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면서 “김씨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말했다.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통상의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 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 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선이 된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사선 형태가 된다.
2005년 12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공간 및 스프링클러 구비, 불연성 바닥재 사용 등 안전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지만 베란다는 이런 조치에서 배제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