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군포 부곡에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7-12 00:00
입력 2007-07-12 00:00
환매조건부 주택은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 일반 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건교부는 환매조건부의 땅값을 조성원가의 90% 선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자본비용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그렇다면 실수요자에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할까.
군포시 부곡지구의 택지비가 3.3㎡(평)당 500만원(조성원가 110%)이고, 건축비가 400만원이라면 105㎡(32평형)의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2억 8800만원이 된다.
토지임대부에서는 실수요자가 공급자인 주택공사에 건축비 1억 2800만원(400만원×32평)을 내야 한다. 토지부분(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달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주택공사의 자본비용률(4%)로 결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매달 53만 3000여원을 내야 한다. 처음 2년간 이렇게 결정한 다음부터 2년마다 지가상승률을 반영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30년간 이렇게 진행된다.
땅값 상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30년간 토지 임대료로 1억 9200만원을 내야 한다.30년간 토지 임대료와 건물 부분을 합하면 3억 2000만원에 이른다.
2년마다 임대료 계약을 할 때 5% 이내에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투입 비용은 이보다 높아진다.
토지임대부의 경우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주공이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한다.
환매조건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택지비가 저렴하게 책정된다. 일반 아파트의 택지비는 조성원가 110%이지만 환매조건부는 90%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택지비는 41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분양가는 택지비 1억 3120만원(410만원×32평)과 건축비(1억 2800만원)를 합쳐 2억 5920만원에 이른다. 일반 분양가보다 2880만원이 싸다. 환매조건부는 토지임대부보다 6080만원이 적게 들어간다. 환매조건부는 분양가는 싸지만 20년 전매제한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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