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연 49% 이자율 상한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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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7-11 00:00
입력 2007-07-11 00:00
대부업계가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자율 상한선이 연 49%로 정해진 데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등록 대부업자들을 불법업자로 전락시키고 서민의 불법사채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부업체들의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는 이날 “입법예고된 연 49% 상한 금리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금리”라면서 “정부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업계가 자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상한금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대협은 이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한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새 대부업 상한금리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가 새로운 금리에 적응해 비효율적 경영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과 중장기적인 금리정책 로드맵 제시, 대부업체에 대해 회사채 공모 허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등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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