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최대 보장… 응급실등 파업 못해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7-11 00:00
입력 2007-07-11 00:00
▶필수유지업무란.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과 직결돼 파업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회 혼란과 생명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현행 직권중재제도와 다른 점은.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병원 응급실 등 필수유지업무만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만 설정한 이유는.
-쟁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 것으로 최소한의 업무만 열거·예시했다.
▶업무 구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업무공정상 필수적이지 않은 영업, 행정지원, 건설, 중장비 등의 분야는 공통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서 배제됐다.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이유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과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은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필수공익사업 실태, 파업상황 등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파업 규모, 대체 서비스 가능성,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유지·운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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