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가 되레 기업담합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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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7-10 00:00
입력 2007-07-10 00:00
당국의 행정지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담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금융, 통신·방송, 에너지, 전문서비스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에서는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은 10∼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규제산업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앞서 9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1960∼70년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법들은 많은 규제를 담고 있다.”면서 “규제 산업에서 애용된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자들에게 담합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운용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됐고 경쟁질서 확립이 선진 경제의 요체임을 감안할 때 담합(카르텔)을 유발하는 행정지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채널의 구축과 인적자원 교류, 업무분장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부가 유효경쟁의 수단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과 이용약관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신규 사업자와의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 KT와 하나로통신의 담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담합 이전에 하나로통신이 적극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시장점유율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의 가격제한 정책은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경북대 교수는 정부 소유의 독점적 기업이 주도하는 국내 에너지 시장도 비효율적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를 위해 별도의 에너지 정책당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경 가톨릭대 교수는 의료서비스 시장과 관련,“진입 규제와 진료비 통제 등은 과잉 진료와 의료품질의 저하라는 부작용을 야기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개정 의료법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개정법안에 의료수가 체계의 개혁적 내용이 없어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지상파 방송사가 자유롭게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유료방송 시장의 겸영 규제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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