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명 인적 도용 2억대 부당이득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25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2억원대의 진료비 부당이득을 챙긴 수도권 지역 11곳의 의원과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수원의 E의원 대표 허모(43)씨의 주도 아래 이 기간 6690건의 진료비를 조직적으로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는 수원, 안산, 평택, 인천 등 4곳에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개설한 뒤 친·인척과 선후배 의료인 등 250여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을 위조했다. 이들은 비급여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으로 다시 청구하기 ▲환자 내원 일수 늘리기 ▲대리진찰을 본인 진찰로 위장하기 ▲교통사고 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 뒤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기 등의 수법을 썼다.
허씨는 특히 병원을 매입한 뒤 5∼6개월간 허위청구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실적을 쌓아 메디컬빌딩으로 건물가치를 올린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도하는 ‘수완’도 발휘했다. 개설한 병원 건물에 입주한 3개 약국과도 담합해 허위처방전으로 약제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 2월 진료내역통보서에 연고도 없는 경기도 수원, 인천 등지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돼 있다는 경남 진해에 사는 노부부의 신고로 붙잡혔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김홍찬 팀장은 “허위청구 수법이 워낙 교묘해 신고나 내부제보 없이는 적발이 힘들다.”면서 “올해 3월 진료분부터는 허위청구 병·의원들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 이경주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