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7곳 담합비리 과징금 3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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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7-09 00:00
입력 2007-07-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국내 7개 건설업체들이 환경부가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과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공사 등 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증거를 확보, 시정명령과 함께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쌍용건설 87억 100만원 ▲금호산업 63억 1600만원 ▲포스코건설 57억 9800만원 ▲대우건설 46억 9700만원 ▲벽산건설 42억 7000만원 ▲SK건설 36억 9700만원 ▲경남기업 29억 7800만원 등이다.

대우건설은 2005년 아산시 하수관거 입찰에서 벽산건설의 들러리 역할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85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대신 벽산건설의 설계비용을 대주고 울산 신항 1∼2단계사업의 시공지분 10%를 벽산건설에 주기로 했다.

또 같은 해 김해시 하수관거 입찰에서도 경남기업에 설계 용역비를 주는 대신 형식적인 경쟁사 역할을 하도록 합의했다. 대우건설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액 받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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