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 ‘하자분쟁 심사위’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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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7-06 00:00
입력 2007-07-06 00:00
정부는 아파트 건설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건축비의 3%로 유지하되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하자분쟁 심사위원회’를 건설교통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 건축비의 3% 유지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5일 “하자보수 분쟁이 생기면 시공업체와 입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려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전문가로 분쟁위를 구성, 하자를 신속히 판정하고 대안을 권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시공업체들은 다소 불만이다. 입주민들이 무조건 최고가의 보수공사만 요구해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비를 제외한 순수 건축비의 3%로 보증금 규모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사인 S건설업체는 “사실상 하자보수 보증금을 초과한 보수공사는 거의 없다.”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일부 중소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에서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건설업체 부도시 계약금과 중도금만 주택보증보험이 보장해 주는 것과 관련,“아파트 분양에서 입주민의 사적인 계약까지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발코니 공사 등 별도 계약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자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별도 계약까지 보장하면 분양가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사기 적극 고발 권유

정부는 분양 사기에는 해당 업체 고발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지난 1월 주택법이 개정돼 모델하우스나 주택전시관에서 밝힌 내용과 다른 마감재 시공 등에는 처벌 규정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분쟁시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해야 했다. 영상물이나 인터넷에 올린 내용도 고발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분양시 광고 내용과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선택품목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첨,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 브랜드별 주택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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