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떠밀려 ‘40%대’ 꿰맞추기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7-06 00:00
입력 2007-07-06 00:00
최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이 40%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보도<서울신문 6월16일자 2면 참조>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 대우캐피탈 등 일부 업체는 최고 금리를 연 50% 정도에서 30∼40%대로 이미 낮췄다.
●이자율 도미노 하락 예상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직격탄을 맞은 대부업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최고이자율이 55% 정도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이재선 사무총장은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면서 “사금융 양성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대부업체를 다시 음지로 몰아내면서 결국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색내기에 업계, 이용자 모두 불만
최고이자율 하락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만만찮다.‘대부업 관리 부재’의 현실도 그대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송태경 실장은 “금융정책당국이 대부업에 대한 비난 여론에 떠밀려 40%대로 최고이자율을 조정했지만 50%에서 고작 1%만 낮춘 ‘생색내기’에 그쳤다.”면서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서민 피해 구제라는 상한선 제정의 근본 취지는 사라진 ‘반쪽짜리’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49%
정부는 그동안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5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 이하로 낮추면 중·소 대부업체들의 타산이 맞지 않아 불법업체만 양산되는 데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때문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은 대부시장에서조차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 원가의 40%가 연체비용이라는 실태조사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서민의 고통보다 대부업체의 편만 드는 듯한 정부의 시각을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를 연 30∼40%로 낮추자는 법안을 국회에 냈으나 통과하지는 못했다. 일본은 지난해 출자법상 최고 이자율을 1983년 73%에서 2009년까지 20%로 낮추기로 했다.
안팎으로 압박이 가해지자 정부는 ‘50% 마지노선’을 포기했다. 하지만 40%대에서 끝자리인 49%를 선택했다. 마치 1만원짜리 상품을 9999원에 팔아 소비자들에게 싸다고 현혹시키는 ‘상술’과 다를 바 없다. 종전 66%는 그나마 대부업체가 금리를 월 5.5%를 받으라는 산술적 계산에서 나왔다. 하지만 49%는 그런 근거도 없다. 차라리 48%로 낮췄다면 대부업체들은 월 4% 금리로 쉽게 광고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다만 시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을 급격히 낮출 경우 금융소외계층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도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상한(이자제한법 적용)보다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상한(대부업법)이 높다고 강조, 추가적인 최고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백문일 이두걸기자 mip@seoul.co.kr
2007-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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