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조항 2번 위헌제청 헌재 소극적 위헌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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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05 00:00
입력 2007-07-05 00:00
법률에 대한 사형 선고권을 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너무 조심스럽게 행사하는 바람에 일선 법원이 똑같은 법률 조항에 대해 두 차례나 위헌 제청을 한 사실이 4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5일 서울 강남에서 함께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한모·최모(73)씨 부부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던 중 구(舊)소득세법 43조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43조3항은 부부 등 특수관계의 동거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상가임대 등), 사업소득(제조업 등), 산림소득’이 생기는 사업을 할 경우 지분이 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많은 소득에 누진세가 적용될 걸 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가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한씨 부부도 이 규정으로 누진세가 적용된 종합소득세 2억여원을 물게 되자 소송을 내면서,“세금을 깎아 보려고 공동사업자로 꾸민 것도 아닌데 많은 세금을 몰아서 물리는 것은 위헌이다.”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법률 조항은 이미 지난해 4월 같은 법원의 위헌제청을 받은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었다. 당시 헌재는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한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도 ‘공동사업이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만 합산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위헌 제청은 이미 사망선고된 법률을 또다시 문제삼은 꼴이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은 ‘사업소득’에만 제한적으로 판정한 것이고 이번 위헌 제청은 ‘부동산임대소득’ 부분에도 위헌 판정을 해달라고 새로 촉구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았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모두에 대해 위헌 판정이 내려졌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속내다.

사실 헌재는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데 따르는 파장 등을 감안해 심판이 청구된 부분에만 제한해 위헌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위헌 결정하는 김에 역시 위헌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임대소득·산림소득’까지 모두 포함시켰더라면 또다시 위헌제청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 법조인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대로라면 같은 법률조항에 나열된 다른 소득 부분도 사실상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인데 너무 좁은 시각으로 결정하면서 나머지 위헌 부분을 방치해 버린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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