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강연중 퇴진시위 녹화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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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05 00:00
입력 2007-07-05 00:00
강연 중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가 해고당한 공무원이 강연 당시의 녹화물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4일 시장 퇴진시위를 벌이다 해고된 공무원 안모씨가 “징계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시위 당시의 녹화물을 공개해 달라.”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로부터 ‘녹화물을 열람ㆍ시청할 수만 있다.’는 처분을 받았던 안씨는 이번 판결로 시위 당시 자신과 이 전 시장의 얼굴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현장 참석자들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녹화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이 전 시장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므로 얼굴이 삭제돼야 하고 원고가 녹화물을 대선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전 시장의 강연은 사생활이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직무 행위여서 비공개 대상이 못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안씨는 2005년 7월28일 태풍 ‘바냔’으로 인해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초급 실무자 민원혁신 교육을 실시하던 중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한 근거를 대라.”며 시위를 벌이다 같은 해 10월 해고됐다.

당시 교육은 각 구청과 사업소의 8,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위에 참여한 공무원 가운데 7∼8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사업소 소속 안씨와 구청 소속 김모(여)씨만 해고됐으며 안씨는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해당 녹화물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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