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맞아?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04 00:00
입력 2007-07-04 00:00
K씨는 A씨의 나체사진과 함께 A씨와 가족들에 대한 범죄경력, 재산세 납세확인자료 등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재산이 많은데 3년간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 말을 듣지 않으면 파일을 부모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뒤 강원도 일대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일삼았고,‘모든 사업권을 넘기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K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밧줄을 목에 걸거나 등산용 칼로 찌르겠다면서 살해할 듯 협박하기도 했다. 겁에 질린 A씨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모든 재산을 K씨의 명의로 한다. 다른 남자와 만나지 않는다. 약속을 어기면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해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K씨는 1월 경찰에 사표를 제출했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소환에 불응한 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K씨에 대해 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K씨가 경찰을 퇴직하기 직전에 A씨를 협박하려고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를 발급받으면서 ‘수사’ 목적에 쓸 것이라고 속였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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