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 앞세운 사적보복 반성없는 당당함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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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03 00:00
입력 2007-07-03 00:0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2일 보복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철환 판사가 판결 이유를 읽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이었다.

김 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하면 통상 2분의1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선입견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재벌의 재력을 앞세운 사적 보복’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무마 로비 밝혀질 땐 형량 늘 수도

경제개혁연대는 선고 직후 “김 회장에 대한 실형판결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법조인들은 김 회장이 사건 발단부터 1심 판결까지 스스로 화(禍)를 자초했다고 말한다.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폭행 사실을 권투에 빗댔던 김 회장의 거침없는 진술에 혀를 찼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초범인 데다 합의가 됐고, 피해자들의 탄원서까지 제출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진정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구를 몇 번 돌렸다.’라는 등의 표현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사도 “폭행 후에 재판에 임하는 자세도 무거운 양형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결국 사건 자체의 중대성도 문제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회장의 납득할 수 없는 당당함(?)이 중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날로 구속 52일째를 맞은 김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당분간 수감 생활을 계속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재 경찰의 늑장·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맘보파 오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한화의 조직적인 수사 무마 로비를 밝혀 김 회장을 별건 기소하고 1심 판결을 따로 받아 보복폭행 항소심에 병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한화의 경영 공백은 항소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수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캐나다로 달아난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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