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료계 새 의료급여制 반발 확산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7-03 00:00
입력 2007-07-03 00:00
민주노동당 등 11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일 모임을 갖고 “월 30만원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1000∼2000원은 커다란 경제적 장벽으로 이들에게 매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협박”이라면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는 나라에서 이 같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종 의료급여 환자를 종전처럼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진료하겠다.”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병·의원은 “시범 테스트에서 새 의료급여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의협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집단 대응에 대해 “의료급여 수혜자인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의미로 비춰지지만, 새 의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을 통한 세규합의 성격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이 새 제도에 협조하지 않으면 진료비 지급 보류 등 불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비용으로 국고에서 3조 9250억원이 지출되는 등 매년 1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과 비교해도 의료급여의 진료비 지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높아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측은 “새 의료급여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일부 의료급여환자가 하루 동안 의원을 5곳이나 돌며 진통제를 맞는 등 중복진료와 오·남용사례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의 실시간 진료확인이 제대로 안 돼 의료급여환자가 여러 차례 다른 병원을 돌며 같은 처방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새 의료급여시스템이 도입되면서부터는 진료 확인번호를 받지 않고 진료한 경우, 병원에 진료비를 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상 진료로 인정하지 않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의료급여 환자 1명당 1만원 가까이 진료비를 떠안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7만 5000여개 의료기관 가운데 5만 7000곳에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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