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원천징수액 덜 내고 적게 환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7-03 00:00
입력 2007-07-03 00:00
다음달부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최대 69.5%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조삼모사(朝三暮四)’격으로 연말정산시 환급액도 그만큼 줄게 돼 실제 소득세 감면 효과는 없다.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늦어도 다음달 급여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주가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을 원하면 허용해 줄 방침이다.

연봉 3000만원때 월8만4000원 줄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특별공제의 경우 그동안 부양가족 2인 이하는 120만원,3인 이상은 240만원 공제하던 것을 각각 ‘100만원+총 급여의 2.5%’와 ‘240만원+총 급여의 5.0%’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내와 20살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월급여로 250만원(연봉 3000만원)을 받는다면 올해 매달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8만 3760원(20.8%)가량 줄어든다. 그동안 매달 3만 3570원이던 원천징수액이 2만 6590원으로 6980원 감소한다.

역시 4인가족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액은 기존 월 4300원에서 1310원으로 2990원(69.5%)이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은 월 26만 5350원에서 23만 70원으로 3만 5280원(13.3%)감소한다.6000만원 근로자는 4만 2590원(-10.5%)이 줄어든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1명인 근로자의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액은 현행 월 4만 5440원에서 3만 3590원으로 1만 1850원(26.1%) 줄어든다. 연간 14만 2200원이 감소한다. 연봉 5000만원의 경우 월 3만 5280원(12.3%)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감소로 환급세액이 연간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자 감소 등에 따라 연간 500억원의 세수 감소를 내다봤다.

특별공제에 소득비례개념 도입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해마다 벌어지는 원천징수액과 연말 정산액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간이세액 산정시 특별공제에 소득 비례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5년 근로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9조 778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천징수된 금액은 40%가량 많은 13조 6870억원에 달했고, 연말정산을 통해 4조 5550억원이 환급됐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28% 수준의 금액이 원천징수를 통해 더 걷혔다. 환급세액은 2003년 2조 6310억원,2004년 3조 1700억 등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근소세를 계산해 놓은 것. 근로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실제 세부담을 반영한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2007-07-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