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로스쿨·사학법 처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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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7-07-03 00:00
입력 2007-07-03 00:00
6월 임시국회 내 사학법 처리여부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사학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로스쿨법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3대 쟁점 법안’ 가운데 국민연금법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2일 각각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고 사학법과 로스쿨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을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논의한 뒤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도 사학법과 함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로스쿨법은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 일괄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수석 부대표는 “우리당은 로스쿨법을 사학법보다 우선 처리해야 하는 법률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로스쿨법 처리 없이는 사학법 처리도 없음을 강조했다.

양당이 로스쿨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회기 내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위 통과는 가능하지만 법조계 출신의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들이 로스쿨법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한 사실상 처리는 힘든 셈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 하루 만에 교육위·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면서 “회기 연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통과 정도만 기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법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진보단체들이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를 6대5로 하도록 하는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이 사학법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양당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사학법 재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내에서 무력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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