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세무조사… 론스타 죄기?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6-28 00:00
입력 2007-06-28 00:00
극동건설 관계자는 27일 “이날 오전 10여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나와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고 세무조사 사실을 시인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론스타가 극동건설 등을 매각한 뒤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론스타의 국내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매각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한 고정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코리아가 고정사업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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