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수영장 ‘생리 할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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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28 00:00
입력 2007-06-28 00:00
울산 동구의회는 27일 생리기간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 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여성 수영회원 가운데 13세 이상 55세 이하 보건여성과 그외 보건여성의 경우에는 월이용료의 6%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울산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 의회는 개인적인 건강과 몸 상태에 따라 생리현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연령폭에 유연성을 두었다고 밝혔다.
2007-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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