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현정은 회장 상대 손배소”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기업주 등에 대해 직접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7월 중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현 회장 외에 김윤규, 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조사결과 고 정몽헌 회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들은 1998 회계연도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 옛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 4명도 1999회계연도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제일은행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3월 신한은행,SC제일은행 등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들 은행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직접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 해당 금융기관이 예보의 소송제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예보가 대신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금융기관이 경영 정상화하면서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손배청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보의 직접 소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적자금 투입 원인을 제공한 부실 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예보가 1차 이해 관계자인 금융기관에 소송을 낼 것을 종용했으나 해당 금융기관들이 이미 출자전환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낸 상태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예보가 무리하게 소송으로 끌고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현대그룹측은 부실 책임과 관련해서도 “당시 고 정몽헌 회장이 사재 출연 등 현대건설 회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자구책은 모두 취했다.”면서 “현정은 회장은 당시 경영진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며 지금도 정몽헌 회장의 개인 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현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