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노무현’ 헌소 주심 송두환 재판관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3 00:00
입력 2007-06-23 00:00
헌법재판소는 22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에 따라 송두환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고 이공현·김종대 재판관과 함께 사전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 재판관 등은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에 바로 회부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재판관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22회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1990년 변호사 개업 이후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왔으며,1997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 때 변호사 554명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 촉구성명을 주도했다.2000년 5월부터 2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2003년 3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때는 특별검사로 임명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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