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노무현’ 헌소 주심 송두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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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3 00:00
입력 2007-06-23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9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주심을 송두환(62)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에 따라 송두환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고 이공현·김종대 재판관과 함께 사전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 재판관 등은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에 바로 회부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재판관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22회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1990년 변호사 개업 이후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왔으며,1997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 때 변호사 554명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 촉구성명을 주도했다.2000년 5월부터 2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2003년 3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때는 특별검사로 임명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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