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도 “종부세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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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6-20 00:00
입력 2007-06-20 00:00
국세심판원도 종합부동산세 불복 국세심판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종부세를 둘러싼 위법 논란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이 남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심판원은 지난해 종부세 987만원을 부과받은 A씨가 지난 4월 말 심판원에 낸 국세심판청구에 “국세청의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종부세 2537만원을 부과받은 B씨가 “종부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로 위헌이기 때문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도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법률의 해석상 종부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아 위헌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의 원칙, 특히 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설한 세목인 만큼 조세특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변호사 전정구씨가 낸 종부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종부세는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라면서 “종부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행정법원의 법률위헌제청 기각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행정법원에 계류된 종부세 관련 소송도 11건이나 된다.

헌재는 종부세와 관련된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모두 접수한 뒤 요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병합하거나 일부 각하한 뒤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2월 종부세 과세를 앞두고 하반기 중 불성실 납세자를 상대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통합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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