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청정국 지위 회복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19 00:00
입력 2007-06-19 00:00
농림부는 18일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3월초까지 발생한 7건의 AI가 완전히 박멸되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건을 충족시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OIE 동물위생규약은 AI 발생후 살처분 등 방역조치가 마무리된 뒤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으면 청정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AI 청정국 선언을 OIE에 통보하고, 일본 등에 한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AI는 지난해 11월22일 전북 익산에서 첫 발생한 뒤 김제, 아산, 천안, 안성 등에서 모두 7차례 확인됐으며,460농가 280여만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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