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병에 출산휴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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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7-06-19 00:00
입력 2007-06-19 00:00
앞으로는 현역 복무 중인 기혼 사병들이 ‘출산휴가’를 마음놓고 갈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시 해당 사병에게 3일 이내 청원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휴가제는 사병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들도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휴가규정이 들어 있는 군인복무규율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부대장 재량에 의해 일부 시행되던 기혼 사병들의 출산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7일자 서울신문 7면의 ‘세 아이 아빠 군 입대 구제방법 없나’란 보도 이후 군 복무 중인 기혼 가구주 사병들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입대를 앞둔 다자녀 기혼사병의 복무 단축이나 군내 기혼사병의 가족 주거지 인근 부대 배치 등에 대한 방안은 계속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내 기혼 사병 현황에 대해 ‘파악된 게 없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한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1000여명의 기혼 사병이 현역에 복무 중이며, 그중엔 3명의 자녀를 가진 가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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