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음식업 ‘대출門’ 좁아진다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6-18 00:00
입력 2007-06-18 00:00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경기 민감 업종에 적용하는 대출 가산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또 이들 업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 특례 적용에서도 제외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지점장 전결로 늘려줄 수 있는 소호대출 한도도 종전의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말 부동산 임대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폭을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또 이달초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중소기업 대출 집행 때 자금용도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대출 한도에 대한 지점장 전결권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도 지난주 중기대출의 33% 수준인 비제조업 대출이 용도 이외로 유동되지 않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은행들이 부동산업 등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 부동산 매매 용도로 유용되며 동탄 등 신도시 예정지의 투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2주일간 중소기업 대출이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 자금에 유용된 경우 등 대출 변칙취급 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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