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고시 강사’로 투잡스
윤설영 기자
수정 2007-06-14 00:00
입력 2007-06-14 00:00
대부분 변호사 일을 하면서 투잡스(two jobs)로 강사 활동을 병행한다.
신림동에만 어림잡아 20여명의 변호사 출신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 활동만으로는 수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역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노량진 경찰공무원 학원가에도 일부 변호사들이 강사로 활동 중이다. 형사소송법, 수사구조론 등이 사법연수원에서 배운 과목과 겹치기 때문에 적격이다.
성공만 하면 웬만한 변호사보다 수입도 훨씬 낫다. 연간 수입이 수억원을 웃돌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변호사들이 고시학원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 타이틀만 가지고는 강사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20여명의 변호사 강사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강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 대형법무법인 소속 대표변호사도 신림동에 학원을 열었다가 실패한 뒤 짐을 쌌다. 그만큼 수험생의 입맛에 맞는 강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돈을 목적으로 학원가로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만 실패해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다.”면서 “기본적으로 실력과 전달력, 그리고 열의가 없으면 강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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