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유전 로비했다”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13 00:00
입력 2007-06-13 00:00
하지만 나머지 방문판매법 개정 로비, 자신의 사면 로비 등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 회장은 “제이유의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문제, 서해유전사업 허가 문제 등 2가지에 대해서는 로비를 했다.”면서도 “나머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로비 내용의 70∼80%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구형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 회장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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