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포털빅4 ‘댓글방치 책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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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12 00:00
입력 2007-06-12 00:00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가 지난달 명예훼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포털은 지난달 18일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댓글 등의 게시물을 방치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원고 A씨에게 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NHN은 “판결문에 따라 포털이 기사의 내용을 책임져야 할 경우 언론의 자유 침해나 저작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7-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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