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제결혼·취업때 지자체 신고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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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06-12 00:00
입력 2007-06-12 00:00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1일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신고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이주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외이주 알선업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양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해외이주 신고시 외교부와 해당 지자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이주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개인 또는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민과 해외 취업, 국제결혼 등이 해당된다.

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2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승인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도지사는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승인권을 갖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은 2005년 지방이양추진위의 심의·의결로 지방정부로 이양됐으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등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며, 지방이양을 요구해 왔다. 다만 택지개발권이 지자체에 넘어갈 경우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승인권한은 지방이양 중점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사안”이라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이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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