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결전 외환銀 팔수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10일 미국 뉴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이뤄진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 전에도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설을 언론에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레이켄 회장은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한 이후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관심을 보여 상의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협상이 중단됐고, 다른 많은 곳과도 협상을 한 상태”라면서 “(조건이 맞으면) 연내에 매각할 수도 있고 내년 혹은 내후년이 될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국내 금융기관은 국민, 하나은행, 농협 등. 외국 은행은 DBS를 비롯해 중국은행(BOC), 공상은행(ICBC) 등이 론스타 측과 인수 협상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론스타의 법원 판결 전 매각은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업이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외국계라도 정책적 위험을 무릅쓰고 외환은행을 떠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레이켄 회장이 “부분 매각 역시 선택 방법”이라고 언급,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 채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블록세일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와 배당금 등을 고려하면 분할 매각을 해도 지난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약속 받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인수하는 기관은 ‘먹튀를 돕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