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도 2년 뒤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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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09 00:00
입력 2007-06-09 00:00
사내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 파견이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적용해 2년 뒤에는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무 기간 2년을 넘긴 김씨 등 4명이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8일 판결했다. 근무기간 2년을 넘기지 못한 3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불법 파견된 근로자라서 파견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적용을 피하려고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으려는 강한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장기간의 파견이나 고용불안을 제거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실상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는 파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근로자 파견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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