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도 조정으로 끝낸다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09 00:00
입력 2007-06-09 00:00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울남부지검, 수원북부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시범실시해 온 형사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일정한 고소 사건에 대해 인품과 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고소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각하 처리된다. 대상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폭력, 교통사고, 의료사고, 명예훼손 범죄 등이다. 경찰에서 송치된 형사사건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동의하면 형사조정에 의뢰할 수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